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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맑은센터
2024-02-06
조회수 259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대상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자격

자격요건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자격 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신청서식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장애인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담당자 조미현 사회복지사 02-692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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