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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먼저, ‘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개

맑은센터
2024-03-26
조회수 331


투표일  : 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관련정보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블로그, 선거법규포털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V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발언이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확산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장애비하 발언’을 지속하는 상황. 이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서로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자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수적임

V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유세 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치인, 언론이 혐으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가 90.3%을 차지

-따라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차별과 혐오 문제 해소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장애 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살펴보고 올바른 표현 제시

V장애 관련 표현 시 주의하세요!

·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합니다.

· 장애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합니다.

·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차별 발언은 무의식 중에 나오니 평소에 주의합니다.

ㅡ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출처-장애인먼저, ‘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개 < 단체 < 단체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담당자 조미현 사회복지사 02-692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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