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2024년도 향정신성마약검사, 독감예방접종 실시 및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맑은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 기간 : 2024.04.01.(월)~04.30.(화)
■ 내용 : 활동지원사는 매년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어 있는 검사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 (4월말까지)
(*2024년 입사자 제외)
■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향정신성마약검사결과지),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원본
■ 검사비 지원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제출자에 한해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4년도 입사자도 검사비용 지원)
★ 올해는 독감 예방주사 접종 비용도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향정신성마약검사건강진단서 제출 시 센터 내방하여 ‘독감예방주사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2024년 10월~11월 중 독감예방접종 후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독감예방접종이 어려우신 분은 ‘접종 포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임신부는 무료접종대상자이므로 제외)
■ 자세한 문의사항 : 02-2605-0420 맑은센터 활동지원팀
안녕하세요.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2024년도 향정신성마약검사, 독감예방접종 실시 및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맑은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 기간 : 2024.04.01.(월)~04.30.(화)
■ 내용 : 활동지원사는 매년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어 있는 검사 결과지를 센터에 제출 (4월말까지)
(*2024년 입사자 제외)
■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향정신성마약검사결과지),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원본
■ 검사비 지원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제출자에 한해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4년도 입사자도 검사비용 지원)
★ 올해는 독감 예방주사 접종 비용도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향정신성마약검사건강진단서 제출 시 센터 내방하여 ‘독감예방주사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2024년 10월~11월 중 독감예방접종 후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독감예방접종이 어려우신 분은 ‘접종 포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임신부는 무료접종대상자이므로 제외)
■ 자세한 문의사항 : 02-2605-0420 맑은센터 활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