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신 분이 개별인증을 거치면 ‘장애예술인’이라고 칭해지고,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됐습니다(2020년 12월 10일 발효 ).
그리고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방귀희교수닙께서 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정부 당국은 올해 12월까지 시도지사가 ‘법안‘ 시행계획 수립을 마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장애인예술가들의 활동을 기원하며,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활동 ’알림 창’으로 역할을 하려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이메일 문의 – fxbluemo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