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맑은센터
2024-11-28
조회수 26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확정, 졸업생‧졸업예정자 직격탄

11월 30일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약 일주일 앞두고 결정
원격대학 재학생, “일말의 희망마저 무너져 너무나 막막하다”

  • 기자명백민 기자
  •  
  • 입력 2024.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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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24년도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약 일주일 앞두고 원격대학 출신의 시험 응시 불가가 결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2022년 8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언어재활사의 국가고시 자격요건에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원격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시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0월 31일 대법원은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생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체시위와 1인 시위를 통해 ▲11월 30일 예정된 시험에 응시하도록 응시자격 예외 허용 ▲2022년 및 2023년 기졸업생의 자격 유지 보장 ▲특별법 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한 재학생 응시 자격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시원이 응시 불가를 확정하면서 오는 30일 치러지는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박창순 씨는 “국시원의 공지는 어떻게 보면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과목을 학사로는 인정하되 국가시험 자격응시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저희 학생들은 언어재활사를 보고 온 것이지 학사학위가 필요해 입학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정말 약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마저 무너지니 지금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전과나 민간자격증 등 뭐라도 더욱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언어재활사 자격을 따러 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두 탐탁지 않고, 후속 조치와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표 이후에 집회를 다시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학생분들도 계시다”며, “개인적으로는 특례도 법안 발의와 비슷해 누군가 앞장서서 해야 하다 보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메일을 넣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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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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