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 앞으로가 중요하다

맑은센터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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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 앞으로가 중요하다

1층 외 다른 층 접근권 증진, 정신적 장애인 편의시설 고민 등 필요

  • 기자명칼럼니스트 이원무
  •  
  • 입력 2025.0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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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토론회 토론 전경 ⓒ이원무‘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토론회 토론 전경 ⓒ이원무

작년 1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장애계, 법조계 등이 합심해 6년 정도에 걸친 소송결과,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당사자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말이다. 이런 역사적 판결을 접하며 건물 접근권과 관련,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의 작은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이에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을 이용하도록 이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가 어떤 건지 논하는 게 장애계에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를 논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 김예지 의원 등과 공동으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진 후,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모두의 1층' 대법원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법무법인 디엘지 김용혁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소개했는데, 관련해 쟁점은 1) 소매점 대부분에 20여 년 동안 편의시설 설치 면죄부를 준 국가 행위가 위법한지, 2) 국가 행위가 위법한 경우,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1)에 관해선 이번 사건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 즉 행정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소송이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장애인들이 1층 소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책을 만들 의무가 국가에 있는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1조를 통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선언, 이 권리 보장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얼마나 해야 의무를 다한 건지 물었다. 관련해, 의무자가 의무 이행방법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걸 법률가들은 ‘재량이 있다’라고 하고, 재량엔 한계가 있어, 한계를 넘으면 재량 일탈로 위법하다고 말한다. 여기선 적어도 실질적인 장애인 접근권 확대 방향으로 수단·방법을 선택·실현해야 하는 한계를 재량의 한계로 대법원은 봤다.

이어 대법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하고, 20년 동안 이를 미개정해 편의시설 설치의무 부담하는 전국 편의점 비율이 1.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은커녕 사실상 퇴보로 보았다. 재량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모두의 1층’ 대법원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법무법인 디엘지의 김용혁 변호사가 발제하는 모습. ⓒ이원무‘모두의 1층’ 대법원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법무법인 디엘지의 김용혁 변호사가 발제하는 모습. ⓒ이원무

2)에 관해선 국가 위법으로 시민들이 손해 입으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1·2심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미개정을 통해 국가의 고의과실을 묻기 어렵단 이유로 손해배상이 미인정됐지만, 대법원판결에선 국가배상의 기존 법적 논리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미확대한 행정청 부작위는 객관적으로 정당치 않고 공무원 과실 등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로 대법원은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바닥면적, 규모 등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두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언급하면서 발제자는 대법원판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발제를 마쳤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1)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 지위를 가짐을 확인, 2)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첫 국가배상책임 인정, 3)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 위법성 인식 근거로 명시, 4) 장애인단체의 접근권 운동을 피고 대한민국의 개선 입법 의무 근거로 명시한 점 등을 이번 대법원판결 의의로 꼽았다.

하지만,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에도, 국가배상 시 국가 재정을 중시하는 사법부 태도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미인정, 2) 영유아 양육하는 원고 K의 접근권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 등은 이번 대법원판결의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상 행정상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유과정에서 구청 등에선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본 경험 등이 없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무원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단다. 국가 관리 도로에 편의시설 점유 시엔 국유자산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관련 선례·지침이 없어 점유와 관련해 난색 표함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별도 지침 없기도 해 편의시설 설치 허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현실을 전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편의시설 행정절차를 조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여러 부처 협의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산하는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한 변호사는 제안했고,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견해를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주변에 임산부 등이 있을 수 있는 등의 관계로 모두가 편하면 장애인도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편의시설 관련된 정교하고 꾸준한 연구, 실태조사를 주문하며, 발제를 마쳤다.

전동휠체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전면 개정하라’ 피켓이 걸려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DB전동휠체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20년 넘은 낡은 장애인등편의법 전면 개정하라’ 피켓이 걸려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두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는데 먼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포문을 열었다.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등 제대로 행정·입법을 가져갔다면, 6년 동안 소송 진행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며, ‘장애인등편의법’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요즘 장애인들 삶을 담아내지 못함은 물론, 장애인에게 접근권 보장 대신 합리적 장벽을 만드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숙박시설 객실 수 30개 이상일 때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것 등을 관련 예로 들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관련 소송, 뿅망치 퍼포먼스 등이 있었고, 이에 정부는 4년 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편의시설 설치 관련 면적 기준 폐지하란 장애계 요구와는 다르게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토론자는 당시를 회상했다. 이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느 공간이든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 세우고 정책 만들어 장애인의 기본권 등을 잘 기술한 이번 대법원판결이 문서로만이 아닌, 장애인 접근권이 살아 숨 쉬는 권리로 되는 계기이길 당부했다.

이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은 시민의 권리·의무는 법률에, 행정절차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원칙인데 법 제정 당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설치기준은 행정절차로 여겨 시행령에 규정한 관계로 27년 동안 장애인 권리가 침해됐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과 설치기준의 법령 규정을 제안함과 아울러, 법 제정 당시 삭제됐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명시, 접근권 보장 일환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021년 7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모습. ⓒ에이블뉴스 DB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021년 7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모습. ⓒ에이블뉴스 DB

다음으로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을 대표해 배융호 이사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는 1층 외에도 다른 층으로의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을 역설했다. 다른 층으로의 이동수단인 계단,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에만 설치하면 된다는 ‘장애인등편의법’ 별표 2는 이동수단 중 한 가지만 설치해도 편의시설 설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비용 등의 문제로 승강기 없이 동법 기준에 맞는 계단만 설치해도 편의시설 설치로 인정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층 이하의 건물엔 승강기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가능한 건,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한 건축법 제64조 1호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당시 오일쇼크가 있었던 관계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던 52년 전에 만들어졌다. 왜냐면 승강기 운영하려면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52년이 지난 지금, 1인당 국민총소득이 올라갔음에도 이런 건축법 조항 유지는 시대착오적이며, 오히려 승강기 미설치 등으로 장애인에겐 1층 이외의 다른 층으로의 접근권 제한 처사란 거다. 그러기에 1)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2층 이상의 층엔 계단만이 아닌 승강기 설치 의무화, 2) 건축법 제64조 1항의 폐지를 통해 모든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하도록 해야 함을 배 이사는 제안했다.

또한, BF인증 건축물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한 건축물보다 훨씬 안전하지만, 정부 등의 공공시설, 민간시설 중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만 BF 인증대상인 현실이다. 이에 세대 수와 연면적에 따라 인증하는 녹색건축인증의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시설인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은 BF 인증을 의무화해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해야 함도 그는 역설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하는 관점이기에, 대법원판결에서 원고 중 하나인 영유아 양육자에게 접근권의 미보장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배 이사는 지적했다. 그러기에 이번 판결을 모든 사람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법률 제정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저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도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편의시설 미설치 이유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들먹였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종학 전문위원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소상공인이 경제구조에서 가장 밑단이라 상당한 영세성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의 소상공인들도 많음은 물론 폐업도 적지 않은 등 현실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돼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시설 철거 시 소상공인이 비용 부담해야 하는 현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건물주인 임대인이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할 시, 임대인에게 편의시설 제공의무를 부과한다는 전제를 달아 임대한다는 내용을 법제화 과정에 녹여냈으면 한다고 이 전문위원은 요구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론, 편의시설 철거 시 임차인이 치러야 할 비용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지원 예산이 충분해야 하는 건 물론이지만 말이다.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토론회 발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이종학 전문위원 등이 토론하는 모습. ⓒ이원무‘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토론회 발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이종학 전문위원 등이 토론하는 모습. ⓒ이원무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들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장애차별 조사1과 안은자 과장이 토론했다. 예전엔 건물 접근권에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조사대상이 아니기에 진정 시 각하하거나 기각했지만, 그동안 인권위 판단기준이 달라져, 편의점 사건의 경우 UN 장애인권리협약은 물론, 인권위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로 ‘장애인등편의법’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이더라도 접근권 차별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경사로 설치 시 도로 등을 점유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관련 지침 개정 등 행정절차 개선을 제안한 한 변호사의 제안에 공감한단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장차법에선 15조에 따라 임차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선 임대인이 주체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은 지난 대법원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전체 건축물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비율이 얼마의 비율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유 절차에 관련돼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모색하겠단 입장도 얘기했다.

이렇게 토론 종료 후 발제자들의 보충의견이 이어졌는데, 김용혁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 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사실상 제한되기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길 주문했다. 그리고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상원 변호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플로어 토론 순서가 되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부의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개인 문제로 환원시키고, 65세 이상 시 장기요양 전환에 대해 정부 사과가 없는 것, 제대로 된 저상버스 도입 없는 등의 접근권, 이동권 미보장 현실 등에 분통을 터뜨리며 복지부가 장애인 기본권을 하루도 미루지 말고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장애인 접근권 증진 방향은 분명해 보이는데, 10년 후 구체적으로 접근권 현황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10년 후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로드맵 만들기를 정부 측에 요구했고, 이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그 목표치 향해 무얼 준비할지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을 전했다.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토론회 청중들 모습. ⓒ이원무‘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과제 토론회 청중들 모습. ⓒ이원무

토론회 끝나기 직전엔 토론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요즘 대법원이 인권위보다 판결이 전향적이라, 인권위에서 지금보다 법리를 뛰어넘은 판결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배융호 이사는 법 개정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소상공인, 건축가 등에게 교육이 잘 되도록 복지부에서 교육, 홍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종학 전문위원은 다시금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호소하며, 편의시설 설치 논의에 불러주시면 좋은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전했다.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인권위는 법을 뛰어넘는 판단 사례 홍보가 잘 안 돼 이 부분을 잘 홍보하겠으며, 대법원판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고, 보건복지부에선 오늘 오고간 얘기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토론회는 종료됐다.

토론회에서 오고 간 얘기들이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느꼈기에, 3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 시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었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련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말하는 지원방안 2가지 가운데서는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에 건물 임대 시 임차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경우, 설치된 편의시설은 건물주인 임대인 소유기에 임차인이 점포 철거할 때 되어도 임대인이 철거된 점포에 있던 편의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에 편의시설 설치하면 국가 차원에선 그곳과 관련해 세액 및 소득공제 제도 등의 지원책을 적용해볼 만하다.

더군다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은 1층 이외에 다른 층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맛집이나 카페는 1층 이외에도 2층에 많음을 상기하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2층 카페, 맛집일 경우, 그만큼 카페와 맛집의 매출, 수익이 늘어나니, 카페 등의 점포 입장에선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2층에도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도 편하니 이들에겐 접근권 증진 통해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도 보장받는 일환이 되는 셈이다. 또한, 이는 저출산 초고령사회인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는 방안임은 물론,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작년 12월 19일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이후 대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작년 12월 19일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이후 대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만약 1층 외 건물 다른 층의 접근성 보장 입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판결로 봤을 땐 위법, 위헌행위도 되니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과 ‘건축법’ 개정 통해 접근권 증진 통한 행복추구권 보장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건축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의 성장한 권리의식과 경제성장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법안인 게 새삼스러우나 다시금 느껴진다.

한편, 필자는 복지부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곳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비의무대상시설 소매점 일부를 조사할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문제가 있어, 진행에 있어 고민이지만, 그 시설에 관한 표본조사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검토는 공직사회에서 안 한다는 뜻으로 통용되기에, 예산 부족의 경우엔 비의무대상시설의 경우 그 시설에 관한 표본조사조차 안 할 여지가 농후하다. 그러기에 그 시설에 관해서도 현황을 조사하도록 반드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해,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작점, 작은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엔 ‘장애인등편의법’에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바닥면적, 건축시기에 따른 제한조항들을 삭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논의는 이동석 정책위원에게서 의사소통 도구 얘기가 잠깐 나온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논의가 나오지 않아 필자가 잠깐 얘기하긴 했다. 빛의 강도가 세고 소리 세기가 크면 스트레스를 느끼며, 크게 반응하는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폐인도 있다. 그렇다면 자폐인의 경우 빛의 강도/소리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설치 시 BF인증기준을 최상급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거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목적지로 향하는데 도움 되는 표지판에 그림보다는 글씨가 많고 배열이 복잡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해야 한다. 또한,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겐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방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도 이와 관련한 BF 인증기준이 있어 이들이 건물 이용 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BF 인증기준 등 이들과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말하고 싶다.

이외에도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또는 국도 점유 등에 있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점, 10년 동안의 생활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 통한 로드맵 구축 등의 지점도 중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장애인 등의 권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훈련수준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번 토론회로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을 위해 앞으로가 중요함을 느꼈고 향후 과제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1층 외의 다른 층으로의 접근권 확보, 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인에게 시설 설치의무 부여, 정신적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말이다. 이런 과제들을 실현하도록 인권위의 전향적 판단과 정부의 실효적 접근권 증진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필자도 올해 수립될 ‘편의증진 5개년 계획’과 함께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 논의 및 관련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 모두의 접근권 증진을 통한 행복추구권 실현이란 목적을 위해서 말이다.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 직전 기념사진. ⓒ이원무'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 직전 기념사진. ⓒ이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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