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내부 교육 강화’로 역량 높여야

맑은센터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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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내부 교육 강화’로 역량 높여야

급변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미흡한 양성·교육 ‘우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자격증제도화 추진’ 제언

  • 기자명백민 기자
  •  
  • 입력 2025.06.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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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들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양성 및 교육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중심의 서비스 제도의 특성상 자격 기준과 양성 과정을 강화·정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원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자격 기준이나 양성 과정이 아닌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자격 기준 및 양성 과정의 쟁점과 대안’(연구책임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을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현황. ©한국보건복지인재원발달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현황.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빠르게 변화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미흡한 양성·교육 ‘우려’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체 장애 등록 인구는 약 264명으로 이중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명이다.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2015년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2022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 등과 같은 법 제정 및 정책 발표와 함께 빠르게 변화 및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2019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실시,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실시,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실시 등 전달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최근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변화에 있어서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전통적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경우에도 대다수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이며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같은 직종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실천 지식, 기술 및 가치에 대한 정규교육을 통해 일정 정도 수준의 표준화되고 검증된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이 실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평생교육사, 활동지원사 경력자 및 체육학, 건강 관리학, 음악․미술 등 관련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자격증, 학력 및 경력 등을 배경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들이 장애인복지,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 도전 행동의 특성 및 대처방안, 가족의 돌봄 부담 등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양성교육 과정’만을 이수하고 투입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인력 “자격 기준은 적합, 양성 과정은 부적합”

이에 이번 연구는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 서비스 현황,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양성 현황 그리고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현재 작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인력의 자격 기준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 중 3점에 해당하는 ‘적합함’으로 나타났다.

먼저 활동지원사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단순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50시간의 양성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돌봄, 신변처리 및 가사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3개 서비스의 경우에도 요구하는 자격 기준 정도면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등은 갖추고 있고,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이란 직종에 유입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반면 ‘양성과정은 적합한가’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양성과정이 배치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 현장실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조차 없는 양성과정이 존재한다는 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온라인교육조차 일과 중에 들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 현장에서 의미있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없는 현실 등이 그 이유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자격증제도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보고서는 “현재 긴급돌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바우처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제도의 특성상 자격 기준과 양성 과정을 강화·정비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향후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원인력이 돌봄 시장으로 진입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난이도가 낮은 순서부터 단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여건 및 현실 속에서 자격 기준 및 양성 과정 이외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은 지원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자격기준 또는 양성 과정이 아닌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자격증제도화는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자격증 제도화 자체만으로도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이 좀 더 좋은 일자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돌봄 인력 유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케할 수 있는 전문성 인력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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