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향정신성약물(마약)검사 실시 및 검사비용 지원
안녕하세요.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2025년도 향정신성약물(마약)검사 실시 및 검사비용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맑은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 2025년 신규 입사자 제외
■ 검사 기간 : 2025.04.01.(화) ~ 05.30.(금)
■ 서류 제출 기간 : 2025.04.01(화) ~ 05.30.(금) ※ 검사기간 내 제출
■ 제출 서류
1. 향정신성약물(마약)검사 진단서(원본)
2. 진료비 영수증(원본)
3.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원본)
■ 지원 비용 : 위 3가지 서류 제출자에 한해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내용 : 활동지원사는 매년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력의료기관
- 더베스트내과의원(서울 강서구 강서로460 3층, 문의: ☎02-2658-0988)
문의 : ☎02-2605-0420 (활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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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2025년도 향정신성약물(마약)검사 실시 및 검사비용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맑은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 2025년 신규 입사자 제외
■ 검사 기간 : 2025.04.01.(화) ~ 05.30.(금)
■ 서류 제출 기간 : 2025.04.01(화) ~ 05.30.(금) ※ 검사기간 내 제출
■ 제출 서류
1. 향정신성약물(마약)검사 진단서(원본)
2. 진료비 영수증(원본)
3.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원본)
■ 지원 비용 : 위 3가지 서류 제출자에 한해 1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내용 : 활동지원사는 매년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력의료기관
- 더베스트내과의원(서울 강서구 강서로460 3층, 문의: ☎02-2658-0988)
문의 : ☎02-2605-0420 (활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