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이용인 대상 부정수급 방지안내 1) 바우처 카드 관리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2) 바우처 사용 :단말기 결제 시작 시 ~ 종료시까지 이용인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같이 있어야함. 3) 바우처 부정사용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인과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1 - 이용인의 가족이 타이용인의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는 타이용인이 아닌 활동지원사 가족의 이용인을 돌보는 경우. 담합에 의한 부당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 됨.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2 - 해외 출입국 대상자 : 제공인력 및 이용인 중 해외체류중이거나 출입국 기록이 있는 자의 결제 ex) 이용인이 해외 가있는 동안 활동지원사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면 안됨. 이는 활동지원사가 해외를 가서 대신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부탁해도 안됨.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3 - 이용인의 필요에 의한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를 지원 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혹시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 유류비 등은 이용인이 부담해야 함.(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유의) ◇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시 처분 -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인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이용 권리의 이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급여의 제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부정수급 방지안내
1) 해외 출입국 대상자
근로자나 및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 중 한 명이 해외체류 중이거나 출입국 기록이 있는 근로자의 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 병원에 입원 중 결제 2) 연속 결제
근로자 한 명이 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에게 최소한의 이동시간 없이 결제 안됨(최소 15분이상) 3) 잦은 심야 결제 (저녁 10시 이후 ~ 익일 6시전) (모니터링 대상자) *예외: 미리 사무실로 전화요망 4) 원거리 교통비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이 부담해야 함. (도비 교통지원금 없음) 5)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 등교시간, 학교에서 수업 중 시간 결제 안됨, 조퇴, 프로그램 참여 동행 자료 제출 *사무실 전화요망,제공기록지 작성 6) 그 외 부정수급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요양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와 중복결제로인한 부정수급 ◇ 부정수급 - 처분 (활동지원사 자격취소)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2.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끝나지 안니 한 경우 4.성폭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5.업무수행중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보호자에게 신체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 6.자격정지 중 활동지원급여 제공한 경우 7.활동지원관한법률 제30조 2항 자격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정수급 - 처분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1.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2항 활동지원급여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2조 5항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4조 1항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수급자의 신체적체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장애인활동지원이용인 대상 부정수급 방지안내
1) 바우처 카드 관리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2) 바우처 사용 :단말기 결제 시작 시 ~ 종료시까지 이용인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같이 있어야함.
3) 바우처 부정사용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인과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1
- 이용인의 가족이 타이용인의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는 타이용인이 아닌 활동지원사 가족의 이용인을 돌보는 경우. 담합에 의한 부당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 됨.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2
- 해외 출입국 대상자 : 제공인력 및 이용인 중 해외체류중이거나 출입국 기록이 있는 자의 결제
ex) 이용인이 해외 가있는 동안 활동지원사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면 안됨. 이는 활동지원사가 해외를 가서 대신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부탁해도 안됨.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3
- 이용인의 필요에 의한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를 지원 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혹시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 유류비 등은 이용인이 부담해야 함.(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유의)
◇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시 처분
-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인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이용 권리의 이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급여의 제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부정수급 방지안내
1) 해외 출입국 대상자
근로자나 및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 중 한 명이 해외체류 중이거나 출입국 기록이 있는 근로자의 결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 병원에 입원 중 결제
2) 연속 결제
근로자 한 명이 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에게 최소한의 이동시간 없이 결제 안됨(최소 15분이상)
3) 잦은 심야 결제 (저녁 10시 이후 ~ 익일 6시전) (모니터링 대상자) *예외: 미리 사무실로 전화요망
4) 원거리 교통비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이 부담해야 함. (도비 교통지원금 없음)
5)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 등교시간, 학교에서 수업 중 시간 결제 안됨, 조퇴, 프로그램 참여 동행 자료 제출
*사무실 전화요망,제공기록지 작성
6) 그 외 부정수급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요양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와 중복결제로인한 부정수급
◇ 부정수급 - 처분 (활동지원사 자격취소)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2.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끝나지 안니 한 경우
4.성폭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5.업무수행중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보호자에게 신체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
6.자격정지 중 활동지원급여 제공한 경우
7.활동지원관한법률 제30조 2항 자격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정수급 - 처분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1.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2항 활동지원급여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2조 5항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4조 1항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수급자의 신체적체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